경제·금융

[부동산 Q&A]전세 계약서 분실.. 경매배당때 분리

[부동산 Q&A]전세 계약서 분실.. 경매배당때 분리 Q 다음달 초에 전세계약 기간이 만료되는데 계약서를 분실했습니다. 전세계약서 사본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고, 분실하게 되면 어떤 불이익을 입게되는 지요. A 계약서 사본은 물건 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소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중개업법에 따르면 중개업소는 계약서 원본을 5년간 보관토록 돼 있습니다. 전세계약서를 분실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입니다. 경매 절차에 들어가 배당을 받을 때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 원본이 필요합니다. 중개업소가 보관하고 있는 계약서나 집주인이 보관하고 있는 계약서는 확정일자가 없어 법원경매 배당시 쓸모가 없습니다. 확정일자 날인이 있는 전세계약서는 등기권리증만큼이나 소중한 것으로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김환식 공인중개사 (02)5995- 777> Q 최근 죽전지구내 조합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했습니다. 시공사는 H건설입니다. 시공사가 부도날 경우 조합원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조합아파트 조합원은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 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합원은 시행자로 분류돼 분양보증 가입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시공사 부도라는 최악의 상황이 연출된다면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새 시공사를 선정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또 시공사 부도로 인해 계약금ㆍ중도금 등을 반환받는 것도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빠른 시일 안에 새 시공사를 선정, 사업을 진행하는 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대한주택보증 (02)3771-6212> 입력시간 2000/11/09 18:30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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