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새정치연합 의원은 “복지위는 적십자 국정감사일인 오늘 오후 3시까지 김성주 총재의 증인 출석을 기다리겠다”며 “끝내 오지 않으면 동행명령권을 발부하고 그래도 오지 않는다면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주장했다.
김 총재는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27일 복지위 종합 국감에 출석의사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김 의원은 “김 총재는 국정감사 출석 날짜를 바꿔준다고 할 때는 묵묵부답이다가 자신의 일을 다 마치고 출석하겠다고 통보한 것”이라며 “수험생이 시험날짜를 스스로 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총재는 지난 21일 중국으로 출국해 ‘도피성 출국’이란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백재현 정책위의장도 “김 총재가 항공일정을 바꿔 출국한 것은 기획된 ‘국감 뺑소니’”라면서 “이번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상임위 차원의 동행명령장 발부 및 형사고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하여 동행명령을 할 수 있고 동행명령을 거부하면 국회 모욕죄가 성립된다.
국회에서 보고 또는 서류제출의 요구를 받거나, 증인·참고인으로서의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자는 그에 응할 의무가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하여는 동행명령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