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 불리하게 취업규칙 변경땐 과반수 동의 얻어야문)최근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상여금, 퇴직금 누진제등 우리 회사실정에 안맞는 근로조건을 하향 조정하려합니다, 이같은 변경이 가능한지요.
답)종전보다 상여금을 덜 지급하거나, 퇴직금제도에 있어 「누진제」를 「단순제」로 변경하는 경우,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이되게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판례나 행정해석(노동부)에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는 방법으로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방법」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기업내의 전체근로자중 과반수가 참석한 회의에서 근로자들의 자유스러운 의견교환을 실시한 후, 변경된 취업규칙안에 대하여 적용을 받는 근로자 중 과반수의 근로자들이 동의를 해야만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이 발생 하게 됩니다.(근로자 과반수가 조직한 노조가 있는 기업은 노조의 동의만 받으면 된다)<양창근 공인노무사 기협중앙회 상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