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국세청과 검찰은 지난주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신한생명, 삼성화재에 전두환 전 대통령 내외와 가족, 친인척, 측근이 가입한 보험 계약 정보를 넘겨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검찰의 이런 조치는 전 전 대통령이 일가나 친인척, 최측근의 이름으로 보험에 가입해 비자금을 숨겼을 가능성이 작지 않기 때문이다.
검찰은 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 명의의 30억원짜리 개인연금 보험에 대해 압류 조치를 하기도 했다. 이씨는 이 연금 보험을 통해 매달 1,200만원을 받았는데 검찰 압류로 추가 지급이 정지됐다.
검찰의 전두환 일가 비자금 조성 조사에 대한 금융감독원과 관세청의 협조도 속도를 내고 있다.
금감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 전재국씨가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면서 외환 거래 신고 의무를 어겼을 가능성이 있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전재국씨에게 외국환거래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해 분석 작업을 하고 있다.
증권사들도 검찰의 요청에 따라 전두환 전 대통령과 관련된 47명의 증권 거래 내역을 제출했다.
관세청도 전재국씨가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정황에 대한 정밀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 아울러 전두환 일가 전체에 대해 조사를 확대했다.
특히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수출입 등을 하는 과정에서 불법 외환 거래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외환거래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