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기업공개와 상장을 분리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금감원 관계자는 2일 증권거래법 등의 개정으로 거래소에 상장심사권한이 명시적으로 부여됨에 따라 공개.상장 분리 방안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인수심사제도를 없애고 거래소에 실질적인 상장심사 권한을 행사토록 한다는 것이 재정경제부 등의 입장이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최소한의 투자자보호를 위해 유가증권신고서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거래소의 상장승인에 문제점이 없는지를 점검하는 보완장치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존 제도에서는 공개.상장요건이 동일하며 금감원과 금감위가 공개예정기업의공개요건을 심사, 승인해 주식 공모가 이뤄지면 증권거래소는 형식적인 상장심사를통해 주식을 상장시키고 있다.
따라서 인수심사제도가 없어지면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들은 유가증권발행신고서수리 과정만을 거쳐 주식을 공모할 수 있으며 이후 상장 여부는 거래소가 요건 심사를 통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