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현대그룹, “현대건설 관련 재항고계획 취소”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화해 손짓에 현정은 회장이 이끄는 현대그룹이 재항고 계획을 취소하며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신호를 보냈다. 이에 따라 현대차그룹의 화해 제안이 현대건설의 현대상선 보유 지분을 현대그룹에 넘기겠다는 등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 제시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현대그룹은 22일 공식 성명서를 내고 “범 현대가의 화합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현대그룹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언론에 보도된 정몽구 회장의 화해협력 제안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현대그룹은 이어 “현대차그룹의 구체적인 화해제안을 전달받지 못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가처분신청을 대법원에 재항고 하려던 계획을 취소하고 채권단과 현대차그룹간의 현대건설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이전까지 현대차그룹으로부터 구체적이고 합의 가능한 제안이 공식적으로 접수되기를 기다리겠다”고 강조했다. 현대그룹은 이날 입장 발표 전까지만 해도 현대건설 인수 관련 소송전을 이어가겠다던 의지를 보여왔다. 현대그룹은 지난 15일 서울고등법원의 현대건설 인수 양해각서(MOU) 해지 금지 가처분 항고심 판결과 관련해 “납득할 수 없고 향후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추진하겠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었다. 업계는 이날 현대그룹의 입장 변화에 대해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인수를 고집하는 대신 현대상선의 경영권을 더욱 굳건히 하면서 집안화합을 이루겠다는 의도로 풀이하고 있다. 또 현대건설의 현대상선 보유 지분(7.8%)가 처리 문제도 물꼬가 트일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이날 오후“현대그룹이 재항고 등 법적 분쟁을 중지하기로 결정한 것을 환영한다”며 “대승적인 견지에서 화합과 상생을 모색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상호신뢰 하에 지혜롭게 협의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