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검찰청은 11일 경찰이 이세영(54) 인천 중구청장에 대해 직권남용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검찰은 이 구청장이 지난 2월과 8월 중구청 임말이 식품위생팀장에게 『단속된업소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취소하라』고 지시한 것은 구청장의 권한행사로 직권남용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