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신탁이 미분양 아파트를 다시 분양하면서 사업시행을 위탁한 원 시행사가 모집한 분양 희망자의 분양권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혀 논란을 빚고 있다.
16일 한국토지신탁과 가계약자 등에 따르면 한국토지신탁은 시행사인 고은산업개발과 `울산시 북구 천곡동 1,522가구 아파트사업`의 시행과 분양업무 위탁계약을 맺고 지난해 11월 분양에 들어갔으나 높은 분양가와 인근 옛 광산부지 중금속 검출 논란 등으로 100여가구만 분양하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고은산업개발은 올들어 모델하우스에서 `향후 재분양을 할 경우 조망권 등이 좋은 로얄층을 정식으로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200여명에게 100여만원씩을 받고 가계약을 맺었다.
특히 고은산업개발은 가계약서에 로얄층 동과 호수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가계약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가계약서 및 영수증 등에 한국토지신탁의 로고까지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한국토지신탁은 오는 24일 재분양을 앞두고 `고은측이 위탁사인 한국토지신탁과 사전 협의 없이 불법적으로 분양자들을 모집, 가계약을 체결했다`며 `가계약 자체를 인정할 수 없고 로얄층에 대한 우선 분양권도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가계약자들은 “사실상 공동 사업시행사인 두 회사가 사전 협의도 없이 가계약자 모집에 나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로얄층이 가계약자에게 우선 분양되면 공개 분양 열기가 시들해 져 또다시 분양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자 두 회사가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가계약자는 “한국토지신탁의 공신력을 믿고 다른 아파트의 분양을 포기했으나 갑자기 가계약 무효를 일방 통보해 눈 앞이 캄캄하다”며 “고은측이 한국토지신탁의 로고를 무단 사용하며 허위분양을 했다면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사직당국에 고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토지신탁 관계자는 “가계약자들의 억울한 입장은 이해하지만 미분양 물량을 공개모집할 경우 분양 희망자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내부 방침”이라며 “관할 북구청이 사실관계 자료를 요구해 와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나 고은측을 고소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울산=김광수기자 ksk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