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들과 내과ㆍ가정의학과 전문의 상당수가 경구용 B형 간염 치료제의 건강보험 기간을 평생 1년으로 제한하는 현행규정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질병 특성이나 환자입장을 감안해 건보기간 연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사실은 본사가 창간 43주년을 맞아 `B형 간염 보균자 300만명 시대의 과제`기획취재를 위해 지난 7월24일~8월9일까지 국회보건복지위원ㆍ전국 의료기관 근무 내과전문의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나타난 것이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국회보건복지위 소속 15명의 위원 중 8명이 응답했는데 1명을 제외한 7명이 B형 간염은 질병의 특성상 당뇨ㆍ고혈압 등 다른 만성질환에 부여하는 건보기간과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설문에 응한 보건복지위원 8명중 4명은 `현재 나와 있는 경구용 치료제의 경우 단일 품목인데다가 외국계 제약사가 수입하는 것이 건보기간 연장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환자 등 일부층의 시각에 대해 `개연성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는 전문가의 처방전이 필요한 의약품도 건보기간 등 설정시 환자나 질병의 특성을 고려하기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정서`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전화설문에 참여한 44명의 전문의들도 B형 간염에 대한 현행 건보제도는 개정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환자들로부터 건보제도의 불평이나 부당성을 들은 경험이 있는 전문의 33명 중 29명이 B형 간염 치료제의 건보기간 연장주장은 `타당성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 건보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전문의 29명중 26명은 `건보기간은 다른 만성질환과 형평을 맞추되 전문가인 의사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현행 건보시스템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한편 이번 조사결과는 국내 50만명에 달하는 만성 B형 간염 환자들이 치료제의 건보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시점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박상영기자 sane@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