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서울·분당 등 7곳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폐지

9억이하 1주택자 3년 보유하면 비과세<br>리츠·펀드 신규 분양받아 임대사업 가능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서울ㆍ과천과 분당 등 수도권 5개 1기 신도시의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보유기간이 3년만 넘으면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지 이 지역 주택에 대해서는 1가구1주택자라도 '3년 보유' 외에 '2년 거주' 요건을 채워야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또 리츠ㆍ펀드 등 법인도 일정 범위 내에 신규 민영주택을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할 수 있게 되며 2종 일반주거지역은 현행 평균 18층인 층수 제한이 폐지된다. 이와 함께 부실 건설사 지원을 위해 사업진행이 가능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장은 민간 '배드뱅크'를 설립해 사업장의 정상화를 추진하되 사업성 없는 부실 사업장은 퇴출시키는 PF사업장에 대한 옥석 가리기도 본격화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ㆍ금융위원회는 1일 과천 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건설경기 침체와 부동산 PF 부실이 계속될 경우 서민주거안정 및 금융ㆍ거시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커 당정 협의를 거쳐 이번 대책을 내놓게 됐다"고 설명했다.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가능한 한 6월 중으로 침체된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8년 만에 서울ㆍ과천시 및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등 수도권 5개 1기 신도시 주택에 적용해온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가구1주택자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3년 보유 요건만 채우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미분양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리츠ㆍ펀드가 미분양뿐만 아니라 신규 민영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미분양 주택에 투자하는 리츠ㆍ펀드ㆍ신탁회사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등 세제혜택도 수도권ㆍ지방 전체로 확대되고 기간도 내년 말까지로 연장된다. 건설사에 대한 구조조정과 지원도 본격화한다. 채권은행이 현재 진행 중인 신용위험평가를 6월 중 발표하고 회생 가능성이 있는 건설사는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통해 신속하게 정상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프라이머리 부채담보부증권(P-CBO)과 대한주택보증의 PF대출 보증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건설업계는 이번 대책과 관련, 양도세 거주 요건 폐지 등으로 거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면서도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 등의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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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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