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기업 정년 강제규정' 백지화될듯

고용평등촉진법안서 제외 검토

정부가 2008년부터 기업의 정년을 규정, 사실상 강제 적용하려던 계획이 백지화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현재 입법을 추진중인 `고용평등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서 정년규정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당초 지난 1월 노령사회 진입에 맞춘 노동 인력구조 개편을 위해 마련한방안을 통해 2008년부터 기업의 정년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연령으로 규정, 그 이하의 정년에 대해서는 구제절차를 두는 등 사실상 강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즉시 "정년연장 문제는 정부의 인위적 개입이 아닌 기업 자율로 결정할 내용"이라는 의견서를 발표하는 등 경영계가 반발해 왔다. 노동부 관계자는 "당초 정년도 차별이라는 상당수 주장이 있어 일정 연령을 규정, 그 이하의 정년을 차별로 간주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현재 마련중인 노동부 내부안에서는 일단 이를 제외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행 고용정책기본법상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며 "정년은 권장 차원이지, 이를 차별로 봐서 처벌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내부 논의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고용평등촉진법안내 정년 규정 여부를 결정, 노동부안을 마련한 뒤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법안을 확정 시행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또 고용평등촉진법안에 현재 성별로만 돼 있는 차별금지 사유를 채용때 연령 제한이나 장애, 인종, 종교 등을 이유로 하는 고용상 차별까지 확대하는 한편 근로자 보호를 위해 노동위원회에 차별구제위원회를 설치하고 적극적인 고용개선조치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