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새정부 지방분권화전략 윤곽] 지자체 입법-재정권 확대 ‘美연방’수준 독립성 보장

대통령직인수위가 13일 행정자치부와 지방이양추진위의 업무보고를 받는 것을 시작으로 행정수도 건설을 포함, 지방분권화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 마련에 나섰다. 노무현 대통령당선자가 구상하는 지방 분권화의 핵심은 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이다. 경제중심지로서의 수도권 기능은 그대로 두되 청와대와 중앙부처, 국회 등을 옮겨 인구 50만~100만명 규모의 행정수도를 조성, 지방분권을 가속화한다는 구상이다. 또 대통령 직속 지방화추진위를 두고 `지방분권특별법(가칭)`을 제정해 `20년 장기계획`을 입안, 각 지방자치단체에 자치 입법권과 재정권, 인사조직권을 확대 부여함으로써 미국식 `연방` 수준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지방분권화 본격추진=행자부와 지방이양추진위는 이날 행정수도 건설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 구성,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지방자치사무 이관 활성화 등을 보고했다. 이에 대해 인수위측은 행정수도 이전 방안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 인사조직권 확대 및 지방대 육성계획 등 노 당선자의 공약사항을 토대로 지방분권특별법,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입법문제 등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특히 지방분권특별법과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을 이른 시일 내에 제정함으로써 국가적 개혁과제로서 지방분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구 구성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노 당선자의 구상에 따라 일단 대통령 직속 지방화추진위를 두고 적어도 20년 장기계획을 입안, 각 지자체에 자치입법권과 재정권, 인사조직권을 확대 부여함으로써 지자체의 독립성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지방대 육성=또 지방분권의 핵심은 시장 형성에 있다는 시각에서 국가가 나서 대학을 집중육성, 지식중심센터의 기반을 제공하고 대학과 지자체, 기업 등이 힘을 합쳐 경쟁력 있는 산학연 지역특화 프로젝트를 창출, 여기에 국가예산을 대거 투입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특정분야에서 서울대 수준의 지방대학을 다수 육성하고 지방대 출신을 중앙공직에 반드시 일정비율 할당, 임용함으로써 수도권 집중을 막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현재 5조원 규모인 연구개발(R&D) 예산을 이들 지방대를 포함해 각 지역정부에 거의 전액 지원하는 한편 세원을 확보해 `지방재정형평기금`을 조성, 지방재정에 투입한다는 공약의 타당성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국가균형위`설립 추진=`국가균형위원회`는 평상시에는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갈등 극복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지역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현안이 발생했을 때는 해결책을 내놓는 기구이다. 16개 시도에서 5명 가량씩 전문성 있는 인사를 추천 받아 위원회를 구성하고, 국가균형위가 내린 결정은 대통령이나 해당부처 장관이 100% 수용토록 한다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대통령 자문기구로 설치한다는 방침이지만, 헌법을 개정하게 되면 헌법상의 기구(국가균형원)로 위상을 높여 일종의 상원(上院) 역할을 수행토록 한다는 인수위의 복안이다. ◇지자체 재정확충=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을 위해선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도입하고 지방교부세를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행자부는 이날 보고를 통해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일부 국세의 지방 이양과 법정 교부세율 인상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현재 연간 32조원에 달하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10%인 3조2,000억원 정도를 지방소비세로 넘기고, 소득세와 법인세 일부를 지방소득세로 발전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내국세 총액의 15%인 지방교부세 비율을 2~3% 포인트 정도 올리고 지방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표를 점진적으로 현실화하는 한편 지방양여금과 국고보조금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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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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