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고참들의 구타와 집단 따돌림에 시달리다 정신분열증에 걸린 사병을 법원이 국가유공자로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한강현 부장판사)는 26일 군복무 중 정신분열증세를 보여 의병전역한 양모(29)씨가 서울남부보훈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신병교육 훈련을 받을 때만 해도 교육성적이 우수해 상을 받는 등 군에 잘 적응했으나 소속부대에 배치된 지 2개월 만에 부대를 무단이탈하고 정신분열증을 앓기 시작했다”며 “원고는 소속부대 고참들의 따돌림과 정신적 학대, 구타 등으로 괴로워하다 정신질환 증세를 일으켰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97년 입대해 모 부대 인사행정병으로 배치된 양씨는 신참병임에도 편한 보직을 받고 어머니가 휴일마다 찾아온다는 이유로 수시로 고참들의 괴롭힘을 받았으며, 이를 참지 못해 탈영했다 육군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동안 정신이상증세를 보여 병전역 했다.최수문기자 chsm@sed.co.kr
<오철수기자 csoh@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