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제3시장 수량 분할매매 금지

또 수량의 분할매매 거래가 허용되지 않아 가격과 수량이 모두 정확하게 일치할 경우에만 거래가 성사된다.7일 금감원과 증권업협회는 오는 3월 개설예정인 제3주식시장은 가격제한폭이 없고 유통물량도 적어 주가조작 및 작전세력 개입등의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하루 수십차례 거래를 하는 단타매매를 금지키로 내부방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증권업협회는 이달 중순까지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3시장 운용규정」을 확정, 금감원에 신고하기로 했으며 오는 3월 제3시장 개설과 함께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 현물시장과 관계자는 『증권거래법 76조 규정상 거래소 및 코스닥시장만이 정규시장으로 인정된다』며 『제3시장에 대해서는 실물 주권이 100% 확인되는 시점에서 신규매매 주문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제3시장 종목을 매수한 투자자는 매수한 날로부터 3일째 되는 날 매도주문을 내야 하며 이 기간동안 신규 매도주문을 낼 수 없게 된다. 금감원과 증권업협회는 실무회의를 통해 단타매매를 허용하는 방안과 하루에 매수·매도주문을 각각 한차례씩 낼 수 있는 방안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거래 안정성을 위해 결국 이같은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이와 함께 거래소 및 코스닥시장과는 달리 주식 수량의 분할매매를 금지해 주식의 가격과 매수·매도수량이 정확하게 일치할 경우에만 매매를 성사시키기로 세부방침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1만주를 매도하려는 투자자와 5,000주를 매수하려는 투자자의 경우 매도자는 5,000주를 매도하는 내용으로 주문을 수정해서 내야 한다. 또 증권업협회는 거래소 및 코스닥, 제3시장 등의 주식 거래가 동일 계좌에 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거래소·코스닥 증거금과 제3시장 증거금 사이에 방화벽(FIRE WALL)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증거금의 3~5배까지 주문을 낼 수 있는 미수제도가 허용되고 있는 거래소·코스닥종목이 반대매매에 들어가더라도 제3시장 지정종목의 증거금은 증권사들이 처분하지 못하게 된다. 서정명기자VICSJ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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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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