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외교부 “리비아 억류 한인사태 마무리”

리비아 정부, 구씨ㆍ전씨 출국 및 재입국 허용

리비아 정부가 불법선교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던 한국인 선교사 구모씨와 농장주 전모씨에 대한 재판 절차를 끝내고, 출국을 허용했다고 외교통상부가 21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리비아 당국이 어제(21일) 오후 6시께 구씨와 전씨가 더 이상 법정에 출두하지 않아도 된다고 연락해왔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이들은 출국사증을 받는 대로 본인의 희망에 따라 출국할 수 있고 재입국도 할 수 있다고 리비아 당국이 밝혔다"고 덧붙였다. 리비아의 경우 출국시에도 출국 사증이 필요한 만큼 이에 대한 제한이 풀렸다는 것이 이 당국자의 추가 설명. 그는 또 “이제 리비아와 관계가 정상화됐고 그 동안 현안이었던 한국인 2명에 대한 문제가 깔끔히 정리됐다"고 강조했다. 관련해 무아마르 카다피 리비아 최고 지도자는 지난 해 12월 한ㆍ리비아 수교 30주년을 맞아 한국인 2명에 대한 사면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구모씨는 지난 6월 국가정보원 직원의 정보활동을 둘러싸고 양국관계가 악화된 뒤 불법선교 혐의 등으로 체포됐다. 전모씨의 경우 구씨를 도운 혐의로 7월 체포됐다. 양국간 갈등이 깊어질 무렵인 지난해 10월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이 카다피 국가지도자와 만나 관계 정상화를 논의했고 이에 합의한 뒤 이들은 구치소에서 풀려났었다. 한편 이들은 개인별로 각기 귀국 일정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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