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를 대가성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을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반면 적용 범위가 일반적인 공직 근무자를 넘어 사립학교 교원 및 언론 종사자 등으로 넓어져 '물타기' 성격이 있고 과잉입법 및 위헌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된다.
이날 통과된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은 당사자 및 가족을 포함해 약 1,700만명으로 추산되며 이날 통과가 보류된 이해관계 충돌 방지 관련 내용이 추가로 법제화될 경우 최대 2,000만명에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5,042만명(통계청 집계 기준)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 인구의 약 40%가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광범위한 적용 범위에 대해 노동일 경희대 법학과 교수는 "법의 제정 취지는 공직 기강을 바로잡자는 것인데 여기에 언론인이나 교사까지 포함시킴으로써 '물타기'가 돼 사실상 이 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법안의 내용에 대해 노영희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은 "실제로 법을 적용하다 보면 경계선이 모호해지고 '이건 너무 심하다'는 반발도 나올 수 있다"며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나 직업의 자유 침해 등으로 위헌심판이 청구될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성기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는 "법의 제정 취지에는 누구나 공감하지만 대가성 없는 금품까지 처벌할 경우 수사기관에 과도한 재량권이 주어져 자의적인 법 적용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