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지난 24일부터 삼성물산과 현대종합상사를 대상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사후 정밀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들 종합상사는 정밀조사과정에서 원산지표시위반·수입가격조작·수입가격폭리등 위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세청으로부터 보세구역 재반입등 강력한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또 이들 종합상사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대로 나머지 30대 그룹종합상사의 수입물품에 대해서도 사후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 24일 삼성물산과 현대종합상사를 대상으로 원산지허위표시·허위상표표시·수입가격조작등에 대한 사후조사에 착수했다.
관세청은 지난 7월부터 수출입신고제를 도입, 수입업체가 수입물품을 신고할 경우 별도 검사없이 통관시켜주는 대신 사후검사를 통해 수입과정의 위법여부를 적발해내고 있다. 관세청이 대기업계열의 종합상사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수입물품 사후조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품질·효능·성분등을 허위 또는 과장표시한 물품, 수입가격을 실제보다 지나치게 낮게 신고한 물품등을 중점조사대상으로 삼고있다.<이기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