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따르면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5월31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사옥에서 열린 주주총회에서 회의를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했다며 노조 관계자 51명 등 모두 114명을 지난 6월 고소했다.
고소 대상에는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관계자 5명과 쌍용차노조, 사무금융노조 등 외부인사 53명도 포함됐다.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관계자는 조직부장 김모(34)씨, 비상대책위원장 김모(34)씨, 해고투쟁위원장 김모(40)씨 등이다.
이들은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노조원들로부터 참석 자격을 위임 받아 회의장에 들어갔으며 퇴장을 요구하는 사측 직원들과 다투다 몸싸움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피고소인들을 불러 혐의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현대차는 울산공장에서 발생한 불법 폭력시위와 관련해 비정규직노조 관계자 등 13명을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 대상에는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고소한 비정규직노조 조직부장 김모 씨 등이 포함돼 있다.
울산지방경찰청 합동수사본부는 현대차 사내 진입을 시도하며 폭력을 행사한 노조측 A씨 등 25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 중이며 희망버스 주최측 3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검거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