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유씨 변호인은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유씨 측은 "참여재판은 법률이 보장한 피고인의 권리이므로 명확한 사유 없이 제한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검찰 측은 "탈북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자유롭게 증언하기 어려운 점, 간첩 혐의를 받은 유씨에 배심원들이 선입견을 품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참여재판은 부적절하다"고 맞섰다. 이에 유씨 측은 "간첩사건 때문에 배심원들이 피고인에 선입견을 가질 수 있다는 주장은 검찰이 이 사건 공소제기의 부당성을 자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다시 반박했다.
재판부는 "일반재판이든 국민참여재판이든 큰 차이는 없는 것 같다"며 "일단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다는 전제 하에 준비기일을 진행해보고 이후 본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할지를 다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유씨는 간첩 혐의로 구속기소됐지만 1·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검찰은 유씨의 간첩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 도중 2010년 한 차례 수사 끝에 기소유예 처분됐던 '13억원 불법 대북송금 사건'으로 유씨를 추가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