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지 않으면 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14일 금융감독위원회는 국채등 일부 채권을 제외하고 99년 1월 1일이후 발행되는 모든 채권은 신용평가를 받아야만 신탁재산 편입이 허용된다고 발표했다.
은행신탁, 투자신탁등이 신용등급 없는 채권을 살 수 없게 한다는 것이다. 발행회사의 신용등급이 없으면 보증기관이라도 신용평가를 받아야 한다.
내년 1월 1일이후 신탁재산에 편입할 수 있는 채권은 ▲국채 및 정부보증채권, 지방채, 통화안정증권 ▲2개 이상의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무보증채권 ▲보증기관이 채권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2개 이상의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보증채권 ▲자산담보부채권등으로 한정된다.
지금까지 신용평가없이 채권을 발행했던 한전채, 토지공사채, 산금채등도 신용등급을 받아야한다. 예금보험공사, 성업공사가 발행하는 채권은 정부보증채권으로 분류, 신용등급이 없어도 된다.
금감위는 2000년 7월 1일 채권시가평가제도가 전면 도입되면 1,700여종에 달하는 채권의 유통수익률을 모두 표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신용등급을 이용해 채권 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밝혔다.
결국 모든 채권에 대해 신용평가등급을 부여키로 한 것이다. 금감위는 신용평가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현재 자본금 30억원이상 전문인력 30인이상으로 돼 있는 신용평가회사 설립요건을 자본금 10억원이상, 전문인력 10인이상으로 대폭 완화키로 했다. 【정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