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법, “모텔 이름에 ‘베르사체’ 사용 안돼”

모텔 이름에 명품 브랜드 ‘베르사체’(VERSACE)를 사용하는 것은 서비스표권 침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황한식 부장판사)는 이탈리아 패션업체 지아니 베르사체가 방모씨를 상대로 낸 상호 등 사용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베르사체’ 표기가 포함된 상호, 옥외광고물과 집기 등의 사용을 금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모텔 이름인 베르사체가 이탈리아 브랜드 베르사체 표장과 유사하다”면서 “베르사체가 운영하는 호텔과 방씨의 모텔이 같은 숙박업으로 유사한 서비스인 점 등을 고려하면 모텔에 ‘베르사체’ 표기를 하는 것은 서비스표권 침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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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방씨가 모텔에‘호텔 베르사체’라는 표장을 베르사체의 서비스표 출원 전부터 사용한 점은 인정할 수 있지만 베르사체가 호텔업에서 서비스표를 출원할 당시 이 표장이 방씨의 모텔을 가리킨다고 국내 수요자에게 인식돼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어 선사용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의류, 향수 등에서 세계적 명성을 자랑하는 베르사체는 지난 2008년 10월 국내에서 자신의 브랜드를 호텔업 서비스표로 출원, 등록했다. 이후 베르사체는 서울 강남에서‘베르사체’ 표기가 들어간 모텔을 운영하고 있는 방씨를 상대로 상호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1심은 “세계적인 패션업체가 소규모 숙박업에 진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방씨의 모텔이 베르사체가 운영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청을 기각했고 사건은 고법으로 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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