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주식회사 감사보고서 기재사항관련 규정 “외부감사법 조항 일부위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전효숙 재판관)는 29일 분식회계를 눈감아준 회계사 등에 대한 처벌 근거가 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0조 1항2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위헌 결정을 내렸다. 일부위헌이란 위헌심판의 대상이 된 법률 조항 중 조항 전체가 아닌 일부가 위헌일 경우 내릴 수 있는 결정으로, 이번 사건의 경우 대상조항 중 회계사 등이 `감사보고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때`부분이 위헌으로 결정됐다. 이날 결정으로 이 조항에 근거해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은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됐지만 이 조항의 뒷부분인 `허위기재를 한 때`는 여전히 합헌인 상태여서 실제 재판에서 이번 결정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주목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감사보고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의 내용과 범위에 대해 어느 법률에도 규정돼 있지 않고 감사보고서 작성의 기준이 되는 회계감사기준 역시증권관리위원회 등에 의해 정해지도록 해 법이 아닌 위원회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어 죄형법정주의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회계사 오씨 등은 97∼98회계연도 대우증공업 등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자산을 부풀리고 부채를 줄이는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실을 알고도 감사보고서에 `적정의견`을 기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위헌신청을 냈다. <이규진기자 sk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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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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