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클릭 포인트] 창구서 당행계좌로 송금할때 국민·신한은행, 수수료 면제

국민은행과 신한은행도 창구에서 당행계좌로 송금할 때 내던 수수료를 면제한다.

국민은행은 14일 은행 창구에서 국민은행 계좌로 돈을 보낼 때 부과하던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 역시 15일부터 이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다만 국민·신한은행 창구에서 다른 은행 계좌로 돈을 보낼 때는 지금처럼 금액에 따라 400~2,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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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은 지금까지 창구에서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할 때 10만원 초과~100만원 이하는 800원, 100만원 초과 금액은 1,200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신한은행도 창구에서 신한은행 계좌로 돈을 보낼 때 10만원 초과~100만원 이하는 1,000원, 10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1,5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해왔다.

은행 관계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당행계좌 송금수수료를 없애기로 했다"면서 "앞으로도 가계 금융비용을 덜어주려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내놓겠다"고 말했다.

국민·신한에 앞서 우리은행ㆍ외환은행ㆍ중소기업은행ㆍ하나은행ㆍ한국SC은행은 지난 4월과 6월 초부터 창구에서의 당행 이체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다.

이철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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