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유치원 건물 담보 불가/대출은행 13억 떼일판/법원 판결

서울지법 민사합의16부는 22일 유치원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가 이를 갚지 못한 나모씨(목사·유치원 원장)가 K은행을 상대로 낸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소송에서 『K은행은 원고 소유의 유치원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립학교법상 유치원의 건물 및 부지는 담보로 제공될 수 없다』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무효의 등기다』고 밝혔다.유치원원장인 나씨(목사)는 95년 7월 자신이 운영해오던 유치원을 담보로 K은행으로부터 13억원을 빌려 사용한 후 이를 갚지 못하게 되자 사립학교법상 유치원건물은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무효의 등기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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