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노트북] 시어머니 부양거부에 "이혼하라" 판결

서울 가정법원 가사6단독 김성곤 판사는 29일 A씨(47)씨가 '시어머니를 모시려 하지 않고 여자관계를 의심한다'며 부인 B씨(50)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인이 상당한 근거 없이 남편의 여자관계를 장기간 의심해 불화를 초래했다"며 "노쇠하여 보살핌이 필요한 노모를 모시고자 하는 남편의 간절한 뜻을 거절하고 수년 동안 시어머니 문안조차 않는 행위 등으로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 역시 부인의 이런 태도를 대화와 사랑으로 설득하고 건강이 좋지 않은 부인을 잘 이해해야 함에도 봉급을 더 이상 부인에게 주지 않는 등 불화를 심화시킨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A씨는 부인 B씨가 직장 여직원과의 관계를 의심하고 시골에 홀로 살면서 노환으로 불편한 노모를 모시는 문제로 갈등을 빚자 봉급을 주지 않아 부인이 겨울에 남편 방의 보일러를 차단하는 등 불화를 겪어오다 지난해 소송을 냈다. 한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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