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보며 화면 클릭해 바로 물건 구입오는 2001년 하반기부터는 다채널 위성방송을 시청하다가 원하는 상품을 발견하면 곧바로 클릭함으로써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통합방송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위성방송 송출시스템과 수신기(셋톱박스) 등에 대한 기술표준을 정한 「위성방송 기술기준」을 국제표준에 맞춰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말 고시돼 본방송이 시작되는 2001년 하반기부터 적용된다.
정통부는 이 개정안에서 위성방송사업자들이 「데이터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따라서 시청자들은 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하다가 인터넷에 접속하듯 해당 프로그램에 관련된 각종 정보를 얻게 된다.
데이터 방송은 기존 아날로그 방송과는 달리 시청자가 교통·기상·뉴스·증권 등의 정보를 계속 얻을 수 있는 양방향 대화형 서비스다. 특히 이를 이용하면 전자상거래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방송을 시청하다 연예인이 쓰고 있는 모자나 신발 등을 즉각 주문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방송용 중계기는 물론이고 통신용 중계기도 위성방송용으로 쓸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방송용 가용 채널수가 현재 40여개로 제한돼 있는 무궁화 위성 3호의 경우 160여개로 4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
또 방송사가 송출한 프로그램 가운데 특정 프로그램을 수신기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SI(SERVICE INFORMAION) 분야 표준도 유럽표준(DVB-S)으로 개정했다. 이에 따라 선택 제한 채널 수가 60개에서 8,000개로 확대됐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5년전 제정된 위성방송 기술기준을 기술발전 추세와 국제표준에 맞춘 것』이라며 『이로 인해 위성방송을 성공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금까지 보급된 위성방송수신기로는 새 기준안에 따라 제공되는 다채널 위성방송을 시청할 수 없다.
따라서 정통부는 시험방송기간 동안에는 현행 기술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본격적인 다채널 위성 본방송이 시작되는 2001년 하반기부터 개정된 위성방송기술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또 이미 보급된 위성방송 수신기의 처리 문제는 신설 방송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할 방침이다.
이균성기자GSLEE@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