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전세금 담보 맡겨도 우선변제권 있다"

"서민 재산 보호받아야"…대법 판례와 상반

아파트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맡겼더라도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다는 고법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4부(이강원 부장판사)는 임차인 임모씨가 "아파트 경매금액 배당이 잘못됐다"며 아파트 근저당권을 인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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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씨는 2005년 경기 성남의 한 아파트에 1억4,500만원으로 전세를 들고 보증금 채권을 담보로 D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 이후 집주인이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는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집이 경매로 넘어갔고, 임씨는 경매 배당과정에서 전세보증금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대다수 서민에게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은 가장 가치가 큰 재산이어서 활용 필요성이 크다"며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양도됐다고 해서 우선변제권을 잃는다면 임차인을 보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전세자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가 아니다"라며 청구를 기각했다.


조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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