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출시되는 대부분의 갤럭시노트4는 이 기능이 장착되지만 국내에서는 관련법 위반으로 인해 올 3월 출시된 '갤럭시S5'에 첫 장착된 심박센서 사례처럼 또 한 번 논란이 불거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삼성전자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산소포화도와 자외선 지수를 측정하는 센서가 탑재된 스마트폰을 의료기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식약처에 타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산소포화측정기 탑재 여부는 현지상황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국가별로 달라질 수 있다"며 "실무진 차원에서 갤럭시S5 때처럼 식약처에 해당 기능이 의료기기로 분류되는지 여부를 비공식적으로 알아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산소포화도 센서는 피부에 붉은 빛을 쏴 혈액의 투명도를 측정해 산소포화도를 알아내는 기능이다. 혈액의 산소 농도를 파악해 사용자의 피로감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자외선 센서는 갤럭시노트4 후면에 장착돼 센서를 통해 수초간 하늘을 향하면 자외선 농도를 알 수 있는 기능이다.
현재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산소포화도 센서를 탑재한 스마트기기를 의료기기에서 제외해달라는 요구가 많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식품의약국(FDA)은 빠르면 9월 말 다양한 센서를 탑재한 스마트기기의 의료기기 분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선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반면 국내에서는 산소포화도와 자외선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가 장착된 기기는 의료기기로 분류된다. 따라서 식약처가 이 기능이 탑재된 기기를 의료기기에서 제외하지 않으면 삼성전자는 국내에서 이 기능을 제외한 채 '갤럭시노트4'를 출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현호·송대웅 기자 hhlee@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