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개정 규칙'을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시비가 포함되는 자치구 신규투자사업 중 총 사업비가 40억원 이상이면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시비 없이 자치구가 전액 자체 부담하는 사업이라도 문화·체육시설을 신축하는 경우는 심사 대상이다.
시와 자치구에서 세우는 5억원 규모 이상의 홍보관 건립 사업, 시가 하는 10억원 규모 이상의 외국차관 도입·국외투자사업도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시는 아울러 민간투자사업이라도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된 사업이면 심사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심사 절차와 관련, 중앙의뢰심사로 규정된 사업이라도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를 거치게 했으며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면 서울연구원 내 서울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재무·경제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