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31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한씨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들고, 친분 관계로 정치자금을 줬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007년 3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지원의사를 받아들인 후 3회에 걸쳐 미화 32만7,500달러를 비롯해 총 9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9월 재판을 시작했지만 핵심증인인 한 전 대표가 급작스럽게‘돈을 건네지 않았다’고 자신의 진술을 뒤엎는 바람에 1년 넘게 검찰과 변호인단의 법정공방이 이어졌다. 앞서 검찰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9억4,000여만 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