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저성장·양극화, 적합업종이 해법이다!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서 정책토론회 개최… 합의기간 3+3년에서 5+1~3년으로 변경 제시


산업 생태계의 상생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6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중소기업 정책토론회’에서 적합업종 제도의 경제적 효과가 단기간에 나오지 않는 만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합의 기간을 현행 3+3년에서 5+1~3년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더 나아가 적합업종 제도가 중소기업·소상공인 생존권 보호라는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는 ‘2014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의 메인 행사 중 하나로 마련된 것으로 200여명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올 하반기 82개 품목의 재지정 여부를 놓고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중소업계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다.

‘적합업종의 당위성과 실태분석에 따른 시사점’을 주제로 기조 발표에 나선 위평량 전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적합업종 도입이 이론적·행태적으로는 경쟁 제한적인 성격을 갖고 있지만, 자유 경쟁으로 인한 폐해를 해소하려는 최소한의 정책적 수단”이라며 “제도의 경제적 효과가 단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감안해 적합업종제도 합의기간을 현행 3+3년에서 5+1~3년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왕상한 서강대 교수가 진행한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과 오영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임채운 서강대 교수,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 교수,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김종국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이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오 의원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구조적 요인 중 하나는 통제되지도, 규제되지도 않는 돈의 논리와 탐욕 때문”이라며 “적합업종 제도는 상생과 동반, 지속가능성 성장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마련된 자본의 힘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규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민간 자율합의에 맡겨 놓았지만 최근 동반위의 발표 역시 후퇴한 듯한 인상을 주고 있는 만큼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제가 발의한 ‘중소기업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을 통해 중기청이 직접 적합업종 제도를 운영하고,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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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이 의원은 “우리나라만큼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잘 된 나라가 드물지만 그에 반해 중소기업이 처한 상황은 매우 어려운데 이는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오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통상법 문제 등 부수적인 문제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보완을 통해 특별법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들은 법제화에 큰 공감을 표하면서 하루 빨리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종성 계란유통협회 회장은 “같은 농장의 같은 닭에서 나온 똑같은 계란이지만, 대기업 브랜드를 달면 대기업 계란이 되어 중소기업 브랜드를 단 계란보다 두 배가 넘는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비정상적인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며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부터 영세 기업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적합업종 특별법’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를 지켜본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총평을 통해 “민간 자율합의인 적합업종제도의 존재가치와 당위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제도에 대한 소상공인과 중소업계의 기대와 우려가 큰 만큼 중기중앙회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적합업종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설명>

중소기업중앙회가 26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중소기업 정책토론회’에 앞서 김기문(오른쪽 다섯번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이현재(여섯번째) 새누리당 의원, 오영식(네번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참석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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