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3일 일반 사병 순직시 보상금을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위험직무 순직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가칭 ‘일반사병보상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의도연구소장인 진수희 의원이 여연 자체 조사결과를 토대로 법안 제정을 제안하자 “당내 논의를 거쳐 하루 빨리 입법조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일반 사병이 순직했을 경우 보상금을 현행 3,600만원 수준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한편 일반 공무원처럼 위험직무 순직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는다.
진 의원은 “천안함 침몰사고를 계기로 여연 차원에서 군장병 예우ㆍ보상과 관련한 현행법 체계의 미비점을 검토한 결과 군인의 경우 위험직무 순직기능이 없고 사병순직시 보상금은 직업군인보다 적으며 민간 수준보다는 현저히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최근 한주호 준위 사례에서 보듯 정부의 포상제도도 문제점이 많다”며 “무공훈장 수여 기준이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군통수권자 의지와 사회전반적인 여론에 따라 무공훈장이 수여되는 만큼 포상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