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5월부터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外

5월부터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2014년 연수를 오는 5월 1일부터 6개월간 여의도 사학연금관리공단 2층 강당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변호사법에 따라 협회에서 실시하는 연수를 수료하거나 법률사무소 등에서 법률사무 종사를 마쳐야만 사건 수임 등 변호사로서의 개업활동이 가능해진다.


협회 측은 "올해는 연수자들의 관심이 적었던 법원·검찰제도 개관 과목을 폐지하고 주요 실무과목의 심화 과정과 실제 기록을 경험할 수 있는 과목을 추가했다"며 "연수 후 독립적인 법률 조력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연수 신청은 22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www.edukba.org)을 통해 할 수 있다.

광장, 볼커룰 관련 세미나 열어

법무법인 광장은 최근 미국 로펌인 모건 루이스와 함께 국내 주요 금융회사 관계자 70여명을 상대로 '볼커룰(Volcker Rule)의 주요 내용 및 국내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볼커룰은 은행업체의 건전성과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은행업체들의 자기계정거래와 커버드본드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12월 최종규정이 제정됐으며 오는 2015년 7월까지 적용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미국에 지점 또는 대리점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은행과 계열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있기에 국내 은행 및 계열사도 적절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구축 등의 대비가 필요하다.

법무법인 광장의 Volker Rule팀을 이끌고 있는 강희주 변호사는 "볼커룰 제정으로 금융업계 관계자들이 혼란스러워 하는 상황에 국내 로펌뿐 아니라 해외 로펌 전문가도 함께한 세미나를 개최해 종합적인 대비를 위한 다양한 시각을 제공할 수 있었다" 며 "법무법인 광장에서는 금융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을 위주로 볼커룰 대응 T/F 팀을 구성하여 금융기관들이 법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