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소주ㆍ맥주ㆍ막걸리 등 술도 원료의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한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세법 시행령에 원산지표시제가 도입되면 술을 제조ㆍ수입하는 자는 용기나 상표에 주류종류나 원료 명칭, 함량뿐 아니라 주된 원료가 생산된 국가나 지역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원료가 국내산이면 구체적인 지역을 표시하고 수입산 원료를 사용할 경우 국가명을 적시해야 한다.
단 수입주류는 정부가 원산지표시 진위를 검증할 수단이 마땅치 않은데다 가공식품 등의 다른 수입물품도 원산지표시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이번 원산지표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8월4일까지 주세법 시행령에 원료생산지에 대한 표시기준을 마련해 적용하고 8월5일부터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원산지표시제가 시행되면 주류의 품질제고에 도움이 되고, 특히 막걸리의 경우 우리 쌀을 썼는지 알 수 있어 쌀 소비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