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손병준 판사는 태진아•이루 부자를 협박하고 허위사실을 인터넷 등에 퍼뜨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희진(37, 작사가)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루와 성관계를 맺은 후 이를 빌미로 임신했다며 낙태수술비를 요구한 사실이나 태진아에게 이루와의 문제를 언론에 공개해 이미지를 망가뜨리겠다며 1억원을 갈취하려고 했던 혐의는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씨에게 형을 선고하면서 “수사기관에서 보인 불성실한 수사 협조태도와 다른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태진아 부자에게 협박했기 때문에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최씨가 반성하고 있으며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최씨는 재판부에 편지를 보내‘삶을 놓아버리지 않도록 도와달라’, ‘어린 나이에 부모님의 이혼을 겪었지만 앞으로 착하고 아름답게 살겠다’는 각오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박모씨와 성관계를 맺고 박씨의 약혼녀와 직장에 알려 박씨에게 금전을 갈취한 혐의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달 진행된 마지막 공판에서 “태진아•이루 부자에게 회복될 수 없는 고통과 타격을 준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하지만 작사가로서의 삶도, 한 여자로서의 삶도 완전히 망가진 점에 대해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지만 실형을 피할 수는 없었다.
앞서 검찰은 최씨는 인기가수인 이루에게 접근해 임신했다고 거짓말을 하며 낙태비용 등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로 인해 태진아 씨도 일본활동을 전면 중단하는 등 정신적•재산적 피해가 크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