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 향수와 여성 수영복의 국내 판매가격이 수입가격보다 평균 8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 수영복의 경우 일부 제품은 4,000원대 제품이 무려 10배나 높은 4만5,000원에도 팔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관세청은 향수와 여성 수영복, 선글라스 등 국내로 수입이 많이 이뤄지는 15개 공산품목의 수입가격을 추가 공개했다. 지난 4월 립스틱·유모차 등 10개 공산품목의 수입가격을 공개한 데 이은 것이다. 새롭게 공개된 15개 품목은 수입가격 대비 국내 판매가격이 평균 2.1~8.4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가격은 5~7월 통관자료를 기초로 산출됐다.
여성 수영복과 향수는 수입가격 대비 각각 8.4배와 8.0배나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었다. 이어 페이스 파우더(6.4배)와 가죽 벨트(3.8배), 개 사료(3.8배), 초콜릿(3.5배), 선글라스(3.5배) 등이 뒤를 이었다. 여성 수영복의 경우 일부 제품군은 수입가격 대비 무려 10배나 높은 가격에 팔리는 폭리를 취하고 있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수입되는 주요 모델의 평균 수입가격은 4,267원이었지만 국내에서는 평균 4만5,000원에 팔렸다.
디지털카메라는 수입가격 대비 국내 판매가격이 2.1배, 맥주는 2.7배, 가죽 핸드백은 3.1배 수준이었다.
이번에 조사된 15개 품목과 비슷한 종류의 국산품에 대한 출고가 대비 국내 판매가격은 1.5∼6배 수준으로 조사됐다.
이들 품목 중 병행수입이 가능한 가죽 핸드백, 가죽 지갑, 손목시계는 대체로 병행수입 물품이 공식수입 물품에 비해 높은 가격에 수입돼 낮게 판매됐다. 공식수입품의 경우 홍보·마케팅 등 각종 서비스 제공을 위한 유통비용 등이 포함돼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공식수입 업체는 핸드백을 86만원에 들여와 228만원에 파는 반면 병행수입 업체는 124만원에 수입해 224만원에 판매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핸드백은 공식·병행 업체 간의 국내 시판가격에 큰 차이가 없었으나 손목시계는 큰 차이를 보였다. 43만원에 들여와 3배가량 높은 128만원에 파는 공식수입 업체와 달리 병행수입 업체의 제품가격은 109만원(수입가격 66만원)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병행수입은 공식수입과 비교해 국내 유통단계가 단순해 수입가와 판매가 차이가 상대적으로 작다"며 "가격이 싼 제품일수록 (소비자 입장에서) 병행수입 제품이 더 이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4월 1차 공개된 10개 품목의 경우 같은 기간 수입가격 대비 국내 판매가격이 2.4∼9.7배로 지난번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립스틱의 경우 1차 공개 때는 수입과 국내 판매가격의 차이가 약 9.2배였지만 이번에는 9.5배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