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기술관리법 전부 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용역업자ㆍ감리전문회사ㆍ품질검사전문기관 등으로 분리된 건설기술용역 업역을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통합, 등록ㆍ영업양도ㆍ실적관리 체계 등을 단일화했다.
또 발주처의 사업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금까지 시공단계에 국한됐던 감리제도를 건설공사의 기획단계부터 유지ㆍ관리까지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건설사업관리'로 통합했다.
건설기술관리법의 명칭은 '건설기술진흥법'으로 변경하고 건설기술용역 산업구조의 고도화, 해외진출 지원 등을 기본계획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건설기술용역 업역이 통합됨에 따라 건설기술자·감리원·품질관리자 등 관련 업역별로 분리해 관리해왔던 건설기술인력도 '건설기술자' 단일체계로 통합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역ㆍ기술인력의 단일화, 감리ㆍ건설사업관리 통합 등을 통해 국내 건설기술 제도를 국제화하자는 취지"라며 "건설사들의 해외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