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거래소, 증권사 채권 ETF 수수료 1년간 면제

내달 1일부터… 활성화 위한 고육책

증권사에게 부과되던 채권 상장지수펀드(ETF) 수수료가 다음달부터 1년간 면제된다. 한국거래소(KRX)는 4일 채권ETF와 채권현물 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채권ETF의 거래수수료와 청산결제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KRX 측은 “이번 면제 대상은 채권ETF를 사고 파는 개인ㆍ기관의 수수료가 아니라 회원사(증권사)로부터 받는 수수료”라며 “회원사에 협조를 구했기 때문에 채권ETF를 직접 거래하는 고객들도 자연히 수수료 경감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동안 KRX는 채권ETF를 취급하는 증권사에 대해 거래수수료(0.0028454%)와 청산결제수수료(0.0004446%) 등 거래대금의 0.00329%를 수수료로 받아왔다. 이번 조치로 1년간 1억1,000만원의 수수료 감면효과가 있을 것으로 KRX는 추정하고 있다. KRX가 연간 1억원이 넘는 수입을 포기하면서도 수수료 면제를 추진하는 이유는 채권ETF의 거래가 신통치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09년 7월 채권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된 채권ETF는 수수료를 면제해줬던 도입초기 6개월 간 KOSEF국고채ETF의 하루 거래금액이 50억원이 웃도는 등 인기를 끌었지만 지난해 8월부터는 모든 종목의 하루평균 거래금액이 10억원을 밑돌고 있다. KRX 관계자는 “면제 기한을 1년으로 잡기는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장내 채권현물처럼 무기한 수수료 부과 면제도 검토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KRX는 전체 채권 거래의 17.4%에 불과한 장내채권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장내에서 채권현물을 거래할 때 발생하는 거래ㆍ청산결제수수료를 국채는 2006년 7월부터, 일반채권은 지난해 1월부터 면제해 주고 있다. 지난달 말 현재 채권ETF는 KODEX국고채, KStar국고채, KOSEF국고채, TIGER국채3, KINDEX국고채, KOSEF통안채, KOSEF단기자금 등 국고재 5종목, 통안채 1종목, 단기자금 1종목으로 구성돼 있고 순자산은 1조2,467억원으로 전체 ETF시장의 21%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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