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의 남자친구 B씨는 지난달 30일 0시 30분께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의 지인의 집 2층에서 A씨와 장난을 하다가 A씨가 B씨의 손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A씨의 손가락에 눈 부위를 맞았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1층으로 떨어지겠다”며 투신할 것처럼 장난을 했고 이를 제지하는 B씨의 손을 강하게 뿌리치는 과정에서 B씨를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행동에 화가 난 B씨는 바로 용산구 보광파출소에 A씨를 폭행 혐의로 신고했다.
이들은 사건 당일과 다음 날 두차례에 걸쳐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B씨는 경찰에서 “장난을 치다 맞았다고 신고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일부러 날 때린 것 같지는 않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신고가 돼 입건 처리는 됐지만 사건 자체가 해프닝 수준이라 ‘혐의없음’이나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