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웅진홀딩스 거래 재개 첫날 하한가 직행

상폐 우려에 매물 쏟아져…코웨이는“최악 상황 탈출”상승 반전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로 거래를 재개한 웅진홀딩스가 개장과 동시에 하한가로 직행했다.

웅진홀딩스는 12일 유가증권시장에서 가격제한폭까지 하락한 3,060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달 26일 법정관리 신청으로 매매거래가 정지된 웅진홀딩스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의 법정관리 개시 결정으로 이날 10거래일만에 거래가 재개됐으나 상장폐지 우려에 매도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급락했다.


앞으로 웅진홀딩스는 회생절차가 만료될 때까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매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까지 상장폐지 실질심사서류를 제출해 상장 적격성 심사를 받게 된다. 심사 결과 상장 부적격으로 판단될 경우 상장폐지될 수 있다.

관련기사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나면 거래소는 법원의 관리ㆍ감독 하에 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해 기업 회생작업에 크게 관여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며 “하지만 회사가 회생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상장폐지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웅진홀딩스의 법정관리 개시로 웅진코웨이는 매각작업이 ‘최악의 상황은 벗어났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2.43% 상승했다. 채권단 측이 요구한 3자 공동관리인 임명이 수용된데다 회생계획안에도 웅진코웨이 매각안이 포함된 만큼 매각 자체가 불발될 가능성은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분석이다.

이상구 현대증권 연구원은 “법원이 웅진그룹 측 인사를 법정관리인으로 선정한 동시에 절충안으로 채권단 측에서 제시한 구조조정담당책임자(CRO)를 선임하면서 기업회생과 웅진코웨이 매각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놨다”며 “오는 25일 법원에서 진행되는 이해관계인 심문에서 웅진코웨이 매각 시점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여 이 회의가 단기적으로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은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