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주가 15% 상하한制 단계적 폐지를"

"유럽식 변동성 완화장치 도입해야"


"주가 15% 상하한制 단계적 폐지를" "유럽식 변동성 완화장치 도입해야" 이상훈 기자 flat@sed.co.kr 현행 상ㆍ하한 15%인 가격제한폭제도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이를 대신해 유럽에서 채택하고 있는 변동성 완화장치 등 새로운 가격제도 보완방안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증권선물거래소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가격제한폭제도 개선방안 공청회'를 갖고 이런 내용을 담은 가격제한폭 폐지 및 보완방안을 제시하고 각계의 의견을 들었다. 주제발표에 나선 증권연구원 엄경식 박사는 "개별 주식에 대한 현행 가격제한폭제도는 자석효과와 같은 부정적 역기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일시적인 가격 급등락을 막고 가격발견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현 제도는 궁극적으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엄 박사는 "다만 투자자들의 우려와 시장충격 방지를 위해 코스피50과 같은 거래가 활발한 대형주부터 순차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유럽에서 채택하고 있는 변동성 완화장치를 도입하면서 주가가 낮고 매매가 활발하지 않은 종목은 가격제한폭을 확대ㆍ유지하거나 단일가 매매제도 등으로 매매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에 나선 업계 대표들은 유동성 위축 등을 이유로 반대의 뜻을 밝혀 최종안 확정까지 논란이 예상된다. 최철규 현대증권 마케팅본부장은 "가격제한폭을 없애면 시세조작 등 불공정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 정보력ㆍ자금력이 부족한 개인들이 시장 위축으로 인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최소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가격제한폭을 없애는 것보다는 폭을 확대하거나 관련 제도를 수정 보완하는 방향으로 맞춰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석우 한국투자증권 본부장도 "대형주는 변동성이 낮아 가격제한폭이 제약요건으로 작용하지 않으므로 실효성이 미비하다"며 "가격제한폭을 폐지하기보다 25~30% 수준으로 확대한 후 유럽식 일중 제한조치를 병행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증권거래소는 공청회 등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해 시장에 충격을 최소화하고 투자를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율적 시장운영을 위한 가격제한폭 중장기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입력시간 : 2007/11/2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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