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중순부터 광역시에 인접한 낙후지역과 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ㆍ구를 하나로 묶어 종합개발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광역시의 군ㆍ구와 이에 인접한 낙후지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15일 공포, 7월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ㆍ구와 인근 낙후지역을 하나로 묶어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광역시 인근 낙후지역과 인접 시ㆍ군을 하나로 묶어 개발할 수 있었지만 광역시 안에 있는 군ㆍ구는 포함돼 있지 않았다.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되면 조세와 각종 부담금 감면은 물론 용지매입비 등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조세의 경우 법인ㆍ소득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받을 수 있으며 개발부담금ㆍ농지보전부담금ㆍ대체초지조성비ㆍ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네 가지 부담금이 감면돼 낙후지역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2008년 목포시ㆍ무안군 등 서남권지역 1,216㎢를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했으며 현재 경북ㆍ전북 및 충북도 등에서도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