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지난해 귀속 연말정산 때 추가 납부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이를 3개월간 나눠 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분납은 3월부터 5월 급여일까지 이뤄진다.
기재위 일부 의원들은 전체회의에 앞서 열린 조세소위 논의과정에서 이번 개정안을 두고 “‘연말정산 대란’에 대한 미봉책에 그친다”며 다음 달 연말정산 관련 구체적인 통계가 나오면 정부가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