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재산세·종부세 부담 낮춘다

당정, 재산세 과표적용률 50% 동결등 전면개편 추진<br>종부세도 1주택자 감면·과세기준 상향 조정등 검토


재산세·종부세 부담 낮춘다 당정, 재산세 과표적용률 50% 동결등 전면개편 추진종부세도 1주택자 감면·과세기준 상향 조정등 검토 이현호 기자 hhlee@sed.co.kr 임세원기자 why@sed.co.kr 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가 전면 개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재산세 과표적용률을 50%로 동결하고 재산세 인상 상한선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장기보유 1세대1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인하와 종부세 과표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3일 "경기가 급격히 어려워지면서 현행 공시지가의 50%인 과표적용률을 매년 5%씩 올리기로 한 재산세 과세 현실화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많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 당정 간 실무협의를 했고 큰 방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도 "재산세는 전국민이 내는 세금인데 세금을 한꺼번에 20% 가까이 올린다는 것은 세제적 결함"이라며 "당정 간에 합의해 이번주 내로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한승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긴급 현안질의 답변에서 "세부담 상한율이 적용되는 지역에서도 올해 공시지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재산세가 증가한 경우가 여럿 나타났다"며 "정부는 부동산 추이와 함께 이런 사례들을 참고해 종합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도 "재산세가 50%, 30% 올라가는 현상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함께 앞으로 어떻게 하면 부동산 거래가 정상화될지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재산세 개편방향에 대해 한나라당은 올해부터 공시지가의 50%인 과표적용률을 5%씩 올리도록 하는 지방세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개정, 오는 9월 부과되는 재산세의 경우 과표적용률 인상 전 기준에 맞춰 재산세를 내리게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6억원 이상 주택의 경우 당해 연도 재산세 인상률이 전년도에 부과된 재산세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한 세부담 상한을 20∼30%로 낮추는 조정안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제도의 경우 1가구1주택자의 세부담을 줄이는 방안과 6억원인 현행 과표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강 장관은 "장기보유 1가구1주택을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집을 늘려갈 때 재산은 늘어나지지만 소득이 느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사하는 데는 과세하지 않는 것이 국제적"이라며 "1세대1주택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국제적인 경향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종부세 개정에 대해서는 과세기준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돼 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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