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5ㆍ18 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 겸 합동수사본부장이 군의 '자위권 발동'을 주장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해동)는 24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12ㆍ12 군사반란 및 5ㆍ17 비상계엄 전국확대조치, 5ㆍ18 민주화운동 유혈진압사건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과거사위가 보안사(현 기무사)에서 찾아낸 2군사령부 작성 수기(手記)문서에는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주영복 국방장관, 이희성 육군참모총장, 진종채 2군사령관, 노태우 수도경비사령관, 정호용 특전사령관, 차규헌 육사 교장 등이 참석한 군 수뇌부회의에서 자위권 발동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과거사위는 전남도청 앞 시위대에 대한 집단발포 명령권자, 공수부대가 광주지역 지휘관인 정웅 31사당자의 통제에서 벗어나 과잉진압에 나선 원인에 대해서는 관련 문서가 남아있지 않고 전두환씨 등 관련자들이 진술을 기피,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실체 규명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헌법 개정시 5ㆍ18 민주화운동의 의미를 헌법 전문에 포함시킬 것과 12ㆍ12 관련자 전원 서훈 박탈, 국방부가 신군부 집권 과정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자료를 공개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