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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기숙사에도 저리 건설자금 대출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 규제 제한 폐지

앞으로 대학생 기숙사 건립때 저리의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된다. 또 건축허가를 받아 짓는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의 가구별 면적 제한도 폐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17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학의 기숙사도 오피스텔ㆍ고시원ㆍ노인복지주택처럼 ‘준주택’으로 분류돼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된다. 대학이 자체 소유한 부지 등에 실당 50㎡ 이하의 기숙사를 건설할 경우 ㎡당 80만원의 건설자금을 연 2%의 저리로 빌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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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의 가구별 면적제한(297㎡)을 없애 대형 펜트하우스를 자유롭게 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사업계획승인 대상 고층 복합건축물내 공동주택은 가구별 면적제한이 없지만 건축허가 대상 주상복합 아파트는 297㎡ 이하로만 지을 수 있었다.

또 공정률이 80% 이상 진행된 공동주택은 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감리자의 공정률 확인을 거쳐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대금 환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승계 시공을 통해 입주토록 했다.

이밖에 분양가상한제에서 법인장부상 기록된 땅값을 실매입가 인정 대상에 포함하고, 감정평가액의 120% 또는 공시지가의 150% 중에서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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