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어린이 보험상품서 사망보장 항목 제외

지난달부터 약관 개정…15세미만 가입자에 적용

생계형 보험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금융감독 당국이 아예 어린이보험상품에서 사망보장 항목을 제외시켰다. 10일 금융감독 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1일부터 어린이보험상품에서 사망보장 항목을 삭제하도록 보험사에 지시했다. 변경 내용은 손보사들이 4월 약관 개정에 적용해 4월 이후 체결된 어린이보험 계약부터 해당된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지난달 계약분부터 만 15세 미만자에 대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어린이보험은 기본계약에 피보험자의 상해사망시 장제비 명목으로 200만원가량을 지급했다. 이번 약관 변경은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명시돼 있는 상법 732조에 의거한 것이다. 보험가입 의지가 본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들 대상자가 보험범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망보장을 제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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