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과도하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른바 '의료쇼핑'을 막기 위한 방안도 동시에 추진된다.
28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료급여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는 희귀난치성 질환이 암과 백혈병 등 107개 질환에서 다제내성 결핵과 클라인펠터 증후군, 골화석증 등 37개 질환이 추가된 144개로 확대된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약 3만명의 수급권자가 19억원 정도의 본인부담 감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의료급여제도는 건강보험에 가입할 형편이 되지 않는 저소득층과 탈북민 등 155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 보장 의료 서비스 지원제로 1종과 2종으로 나뉜다. 1종 수급권자는 동네병원 이용 시 1,000원, 약국은 500원 등 소액을 부담하고 2종 수급권자는 입원진료비의 10%를 낸다.
정부는 또 건강보험 보장 항목 확대에 발맞춰 저소득층 환자에게 초음파검사, 치석 제거, 소아 선천성 질환 등에 의료급여 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보장성 강화에 따른 재정 소요를 충당하기 위해 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과다 이용을 줄이고 일부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도 함께 내놓았다. 복지부는 수급권자 중 장기 입원자와 외래 진료를 지나치게 많이 이용하는 환자가 의료 이용량을 줄이면 건강생활유지비 5만원을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가족 모두에게 '의료급여 1종' 등급을 부여했던 현행 방식에서 환자를 제외한 가족은 2종으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