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달 8~17일 시내 보양식집 51곳(개고기 30곳, 삼계탕 17곳, 오리고기 4곳)을 상대로 위생점검을 해 9곳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개고기 업소가 7곳, 삼계탕 업소가 2곳이었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한 4곳과 조리장 위생 상태가 불량한 2곳, 종사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2곳, 시설기준을 위반한 1곳 등이 골고루 걸렸다.
시 관계자는 "보양식집 위생점검은 지난해부터 이뤄졌는데 다른 업종보다 위반율이 높은 편이다. 지속적으로 단속해 업주들이 긴장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