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강기윤(새누리당)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 특별관리 대상자 8만6,910명이 올 6월까지 체납한 금액이 4,322억원으로 파악됐다고 18일 밝혔다. 특별관리 대상자란 5개월 이상 연금을 내지 않은 종합과세금액 연 2,300만원 이상 고소득자를 뜻한다. 특별관리 대상자의 체납과 징수관리는 2011년에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이 시행된 후 건보공단이 담당하고 있다.
특별관리 대상자 중에는 일반자영업자가 8만6,9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의 체납액만 4,272억원에 달했다. 자영업자 특별관리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2,909명이나 늘었고 체납 금액도 전년(3,969억5,600만원)보다 302억원 증가했다. 프로 운동선수(396명)의 체납액은 25억6,100만원, 연예인(330명) 18억9,800만원, 변호사·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90명)은 5억2,7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금액 대비 징수율은 전문직 종사자가 19.8%로 가장 높았고 일반 영업자 11.1%, 연예인 15.6%, 프로선수 9.8% 순이었다.